1. 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신청자격
ㆍ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ㆍ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ㆍ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편입생 첫학기 성적심사 제외)
ㆍ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ㆍ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ㆍ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3. 신청내용
월 20만원 한도 범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생활비형식)
4.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025. 02. 04.(화) 오전 9시 ~ 2025. 03. 18.(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5. 02. 04.(화) 오전 9시 ~ 2025. 03. 25.(화) 18시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앱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5. 대학 자체 선발기준
□ 우선지원 선발기준
가. 우선지원: 대학별 교부된 장학금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나. 선발기준
지원순위 |
선발기준 |
기준자료 |
1 순위 |
기숙사 신청자 중 미선정학생 |
기숙사 신청자 명단 |
2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산정 학자금지원구간 |
3 순위 |
차상위계층 |
한국장학재단 산정 학자금지원구간 |
4 순위 |
다자녀가구 |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자 |
5 순위 |
직전학기 성적 높은순(백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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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위 |
직전학기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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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졸업유예자, 시간제등록생, 계약학과 제외
◦ 해당 학기 학적변동 자(휴학, 자퇴 등)
단, 3월 9월은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까지는 지급
◦ 해당 학기 지정한 기한 내 서약서 미서약자,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6. 선발일정
학생신청 (학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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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심사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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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청서 제출(학생→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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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대학→학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25.03.18.(화) 18시 마감 |
재단 홈페이지 개별 확인 25. 4월 중 |
매월 지급요청서 제출 ∼25.7.10.(목) |
지급요청서 검토 및 승인 건 지급 1차: 25. 4월 말 예정 2차: 25. 7월 말 예정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