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48816

스토킹 범죄 추방 홍보 안내

분류
기타
작성일
2025.04.30
수정일
2025.04.30
작성자
홍**
조회수
104
첨부파일

토킹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합니다.


□ 동료, 친구 및 주변인과 함께 동행합니다.


□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talking_vio_support 


□ 교내에서 가까운 학생서비스센터(1호관 402호), 보건실(3호관 108호), 학생상담센터(3호관 107호) 등 대학 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1366(여성긴급상담전화)을 통하여 무엇을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 1366 여성긴급상담: https://women1366.kr/?menuno=222



붙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