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적장학금 대상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하여 등록하려합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대로 등록금은 완납처리되어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휴학하면 이후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또 학기 개시 시 바로 휴학원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이 경우 수강신청이 필요할까요 ?
2025.08.08 12:06 이**
안녕하세요.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시는 경우, 복학 시에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학기 개시 후 3주차 이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말까지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수강 명령휴학' 처리될 수 있으므로, 등록금을 납부하신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휴학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261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