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신청 정정기간(전체 학년) : 2026. 3. 6.(금) 09:00 ~ 3. 9.(월) 15:00
※ 개강 이후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교과목 수업에 미참여한 기간의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강신청 정정 기간 관련하여 출석 인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개강 이후 수강신청 또는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교과목 수업에 미참여한 기간의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일 교과목 내에서 분반만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 전 분반에서 이미 수업에 출석했더라도 변경 후 분반의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01] 생활중국어회화 → [02] 생활중국어회화로 정정한 경우)
또한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정으로 인해 첫 주차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지, 혹은 분반 변경 등 동일 교과목에 한해서는 예외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2.27 12:03 김**
안녕하세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학생서비스센터 3번창구로 방문해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02-2610-170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