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예정 날짜가 4월 말이라 애매하게 중간고사 기간이 껴있어서 그런데 군입대 14일 전 군휴학을 신청하면 14일 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휴학으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교양과목을 듣다가 학기 3/4 경과 전에 군휴학을 하게 되면 복학 이후 군휴학 전에 듣던 교양을 다시 재수강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03.04 15:27 이**
안녕하세요.
군 입대 휴학은 입대일 포함 14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업일수 3/4 이전에 군휴학을 신청할 경우 해당 학기는 미이수 처리되며, 해당 학기에 수강 중이던 교과목 또한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학 후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 교과목을 다시 신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02-261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