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13:25 안**
안녕하세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학칙 시행세칙 제51조(평가시험)에는 시험 시행 1주일 전에 시험 시간표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모든 학과가 1주일 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험부터는 현 규정상에는 1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과에 좀 더 일찍 공고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중간고사 최선을 다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