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48748

[직원채용] 국고 재정지원사업 계약직 직원 신규채용 공고(마감)

작성일
2025.04.17
수정일
2025.04.29
작성자
강**
조회수
138
첨부파일

국고 재정지원사업 계약직 직원 신규 채용 공고



□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공통지원자격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업구분

채용분야

인원

우대사항

연봉수준

혁신지원사업

사업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근무)

1명

1. 국고지원사업 업무 경험자

2. 대학 및 산단 행정업무 경험자

2,950만원 이상




□ 채용 조건


 가. 최초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6. 2. 28.

 나. 보수 및 근로 조건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준에 의함

  ※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수산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가능



□ 전형 방법


  가. 서류전형: 학교성적,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평가

  나. 면접전형: 인성, 기본소양, 발표력, 지원동기, 업무 유관성 등 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본 대학 서식)

  나. 자기소개서 1부 (본 대학 서식)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및 대학원 제증명 동시 제출) 

  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접수처


  가. 접수 기간 : 2025. 4. 17.(목)~채용시까지  ※ 모집인원 충원 시 채용공고가 종료될 수 있음

  나. 접수 방법 : e-mail 지원 (kjiwon@dongyang.ac.kr)

  다. 문의처 :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 02-2610-1921)



□ 유의 사항


  가. 최종합격 후 임용 시 바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나.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가능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및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 또는 다른 채용분야 지원자의 동의를 구해 채용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마.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 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임용을 취소함




2025. 4. 17.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