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49226

[직원채용] 국고 재정지원사업(RISE사업/혁신지원사업) 계약직 직원 신규채용 재공고

작성일
2025.07.08
수정일
2025.07.10
작성자
김**
조회수
88
첨부파일

국고 재정지원사업계약직 직원 신규 채용 공고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공통지원자격]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업구분

채용분야

인원

우대사항

근무처

RISE사업

사업운영

1

1. 국고지원사업 업무 유경험자

2. 대학/산단 행정업무 유경험자

3. 컴퓨터활용(MS Office, 한글, ERP시스템 등)능력 우수자

RISE사업단

혁신지원사업

사업운영

1

1. 국고지원사업 업무 유경험자

2. 대학/산단 행정업무 유경험자

3. 컴퓨터활용(MS Office, 한글, ERP시스템 등)능력 우수자

혁신지원사업단


  

 채용 조건

최초 계약기간계약 체결일 ~ 2026. 2. 28.

보수(2,950만원 이상및 근로 조건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준에 의함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수산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가능

 

 전형 방법

서류전형학교성적경력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평가

면접전형인성기본소양발표력지원동기업무 유관성 등 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제출 서류

이력서 1 (본 대학 서식)

자기소개서 1 (본 대학 서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및 대학원 제증명 동시 제출)

경력증명서 각 1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각 1 (해당자에 한함)


 접수처

접수기간: 2025. 7. 8.(화) ~ 채용시까지

접수방법: e-mail 지원 (kjiwon@dongyang.ac.kr)

문의처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 02-2610-1921)


 유의 사항

최종합격 후 임용 시 바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입사 후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가능함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및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 또는 다른 채용분야 지원자의 동의를 구해 채용할 수 있음

면접 전형 통보는 개별 통지하므로 통지가 불가능할 시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학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 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임용을 취소함

최종합격 후 처우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름

 



 

 

2025. 7. 08.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