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50367

[직원채용] 국고 재정지원사업 직원 신규채용

작성일
2026.02.10
수정일
2026.02.10
작성자
강**
조회수
59
첨부파일

국고 재정지원사업 직원 신규 채용 공고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격]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업구분

채용분야

인원

우대사항

근무처

혁신지원사업

회계

0

1.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2. 국고지원사업 업무 유경험자

3. 컴퓨터활용(MS Office, 한글, ERP시스템 등)능력 우수자

혁신지원사업단

사업운영

0명

혁신지원사업단

RISE 사업

사업운영

0명

 RISE 사업단


 채용 조건

  가최초 계약기간계약 체결일 ~ 2027. 2. 28.(1차년도) *1년단위로 총 사업기간(2028년 2월 종료) 내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나보수(2,950만원 이상및 근로 조건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준에 의함

  ※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수산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가능


 전형 방법

  가서류전형학교성적경력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평가

  나면접전형인성기본소양발표력지원동기업무 유관성 등 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제출 서류

  가. 지원서 1부 (본 대학 서식)

  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및 대학원 제증명 동시 제출)

  다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라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접수처

  가접수기간: 2026. 2. 10.(화) ~ 채용시까지

  나접수방법: e-mail 지원 (kjiwon@dongyang.ac.kr)

  다문의처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 02-2610-1937)

 

 유의 사항

  가최종합격 후 임용 시 바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입사 후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나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가능함

  다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라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및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 또는 다른 채용분야 지원자의 동의를 구해 채용할 수 있음

  마면접 전형 통보는 개별 통지하므로 통지가 불가능할 시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학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사법원에서 성범죄 판결 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임용을 취소함

  아최종합격 후 처우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름




2026. 2. 10.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