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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포함)

작성일
2025.04.15
수정일
2025.04.15
작성자
박효빈
조회수
341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포함)

 

1. 시험기간 : 2025. 4. 22.() ~ 4. 28.()

 

2. 시험시간

  - 전공 교과목 시험: 소속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교양 교과목 시험: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과목, 학점교류 교과목의 평가(시험) 일정은 우리 대학 일정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과목 중간고사 시행여부는 강좌별 공지 개별 확인 필수(숭실사이버대학교 강의실 사이트)

  - 학점교류 교과목은 운영하는 대학의 LMS 내 공지사항 참조

 

3. 시험 시 유의사항

  가. 시험 고사실에서는 핸드폰 등 전자제품의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나. 시험 시작 전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가방 안에 정리한 후 가방을 책상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시험 응시생은 감독교수에게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라. 시험 시작 후 10분이 경과하면 입실이 금지됩니다.

 

4.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건전한 시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정행위 사례에 대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오니 학생 여러분들은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벌규칙 제14(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근신 이상의 징계를 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보고 쓰는 자

  2. 구두로 답안을 불러주거나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기간 동안 실시되는 전 교과목의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

  1. 작성한 답안지를 서로 교환한 자

  2. 대리시험을 행한 자나 응시케 한 자

  3.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한 자


5.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안내

  가. 제출기간 : 2025. 4. 22.() ~ 4. 29.()

    (, ‘본인의 질병의 사유일 경우 사유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 18시까지 제출해야 함)

     ※ 중간고사 결시 인정 신청은 성적처리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기한 내에 결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림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학생은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9)로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장소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번 창구

    - 신청절차

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학생)

소속학과 경유

결시 인정 신청서 제출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

(e서비스 및 전자출결 앱 신청 불가)

지도교수,

학부()장 날인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생 서비스센터 방문 접수

[1호관 402 3번 창구]


  다. 시험 결시자 성적 반영 비율 및 증빙서류

결시 구분

반영비율

제출 증빙서류

성적반영방법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100%

관련 공문서

중간고사 결시자는

기말고사 성적을 사유별 반영비율에 따라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로 인한 결시

100%

관련 공문서

경조사에

의한 결시

본인의 결혼

100%

청첩장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90%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결시

배우자의 출산

80%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공문서

본인의 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

추가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 방법

 

  라. 성적 반영 방법 : 중간고사 결시자는 기말고사 성적을 사유별 반영비율에 따라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결시자에 대한 성적 반영 방법은 추가 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 방법에 따라 성적 반영)

       ※ 기말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기말고사 결시 인정을 통해 성적인정을 받을 수 없음

  마. 유의사항

    - 결시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한테 결시 사실을 알려야 함

    - 결시 인정은 출석 인정 일수를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임

    - 기간 경과 후 제출은 접수가 불가하며,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9)로 연락주시기 바람

    - 라식, 교정 등 미용 목적 시술 시 결시 인정이 불가함

  바. 문의처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9)

 

2025. 4. 3.


교무입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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