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9323

[수업]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작성일
2022.04.22
수정일
2024.09.23
작성자
민승현
조회수
4979


           「학칙 시행세칙 제37(출석인정 및 허가)



■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다음 표와 같은 결석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석 인정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석인정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석사유

출석인정일수

증빙서류

신청 방법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신청

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3. 본인의 결혼

7

청첩장

4.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3

6. 본인의 질병

6-1. 일반 질병

해당일

(강좌당 2회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및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전자출결 앱(APP) 신청

신청 방법은

[붙임1] 참고

6-2. 사고로 인한 입원

해당일

의료기관 진단서

및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신청

6-3. 법정 감염병 중 격리가 필요한 감염

6-4. 만성질환

7. 배우자 출산

3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해당일

관련 공문서


※ 출석인정 일수는 결석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포함하여 연속하는 기간동안 인정하며,

   학칙 제10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을 포함한다. 단, 일반 질병에 해당하는 자의 연속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 학칙 제10조(휴업일)

   개교기념일(5월 20일),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 일반 질병 사유 이외의 출석 인정 신청은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 인정 신청서 작성(학생)

소속학과 경유

출석 인정 신청서 제출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학부(과)장

날인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1호관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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