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9325

[수업]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일
2022.04.22
수정일
2025.02.25
작성자
민승현
조회수
3242


           「학칙 시행세칙 제41(시험결시자성적처리)



■ 성적 반영 비율

시험기간 중 군 입영 등 공적사유로 인하여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합니다. 

결시 구분

반영비율

제출 증빙서류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100%

관련 공문서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로 인한 결시

100%

관련 공문서

경조사에

의한 결시

본인의 결혼

100%

청첩장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90%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결시

배우자의 출산

80%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공문서

본인의 질병

-

추가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방법


※ 군입대 휴학 시 유의사항

재학생은 총 수업일의 4분의 3이 경과하여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되는 경우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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