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0419

학생회비 납부 확인 방법 안내

작성일
2022.09.21
수정일
2023.06.05
작성자
백종훈
조회수
3030

학생회비 납부 확인 방법 안내

1. 대학홈페이지 로그인 e-서비스(학사) 개인정보관리 종합정보검색 등록

2. 대학홈페이지 로그인 e-서비스(학사) 등록과장학 등록납입확인서출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참고사항>

1. 학생회비란?

- 학생회비는 학생 복지를 위한 학생회 사업의 재정적 기반입니다.

- 학생회비는 선택적 경비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납부합니다.

- 학생회비는 학칙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학생회비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쓰입니다.

- 총학생회 주관 행사 : 신입생O.T, 축제, 체육대회, 각종 이벤트 등

- 학과 학생회 주관 행사 : MT, 학과행사, 각종 이벤트 등

 

3. 학생회비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선택적 경비로 총학생회비 와 학과학생회비로 구분됩니다.

- 총학생회비는 총학생회에서 관리 운영 합니다.

- 학과학생회비는 각 학과 학생회에서 관리 운영 합니다.

 

4. 학생회비 납부

- 등록기간에 등록금과 함께 납부

- 별도 공지를 통한 추가 납부

 

5. 학생회비 환불

- 당해 학기 납부한 학생 본인이 환불신청을 할 경우만 환불함

- 당해 학기 납부한 학생회비, 당해 학기 환불 원칙


6. 학생회비 납부자의 혜택

. 학생회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며 혜택을 받습니다.

. 총학생회 및 각 학과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 반대표, 과대표, 학생회 임원 활동을 할 경우 봉사장학금 지원을 받습니다.

 

< 학칙 >

44(학생회조직) 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대학에 학생회를 설치하며, 학생회의 운영과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45(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생회 회칙 >

4(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 , 휴학 및 정학 이상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5(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학생회비 책정금액 >


과정

구분

(학년-학기)

학생회비

동창회비

비고

총학생회

학과

2년제

1-1

20,000

60,000

80,000

 

 

1-2

 

 

 

 

 

2-1

20,000

 

20,000

 

 

2-2

 

 

 

10,000

 

3년제

1-1

20,000

90,000

110,000

 

 

1-2

 

 

 

 

 

2-1

20,000

 

20,000

 

 

2-2

 

 

 

 

 

3-1

20,000

 

20,000

 

 

3-2

 

 

 

10,000

 

전공심화

(1년제)

1-1

20,000

 

20,000

 

 

1-2

 

 

 

 

 

전공심화

(2년제)

1-1

20,000

 

20,000

 

 

1-2

 

 

 

 

 

2-1

20,000

 

20,000

 

 

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