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6조의6(대학평의원회), 학교법인 동양학원 정관 제31조의11(평의원회 구성)에 의거하여 구성된 동양미래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원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4년 3월
동양미래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