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49754
- 작성일
- 2025.10.23
- 작성자
- 김**
- 조회수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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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포함)
1. 시험기간 : 2025. 10. 27.(월) ~ 10. 31.(금) - 시험 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02-2610-1969)에 문의
2. 시험시간 가. 수업시간 중 시험을 실시한 후 잔여 시간은 수업 진행
3. 시험 시 유의사항 가. 시험 고사실에서는 핸드폰 등 전자제품의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나. 시험 시작 전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가방 안에 정리한 후 가방을 책상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시험 응시생은 감독교수에게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인정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PASS 앱,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또는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물 또는 공인된 모바일 앱으로 제시된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라. 시험 시작 후 20분이 경과하면 입실이 금지됩니다.
4.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안내
5.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안내 가. 제출기간 : 2025. 10. 27.(월) ~ 11. 3.(월) (단, ‘본인의 질병’의 사유일 경우 사유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 18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마지막 날(2025. 11. 3.(월))은 13시까지 제출 바람) ※ 중간고사 결시 인정 신청은 성적처리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기한 내에 결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림. [사고로 인한 입원의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학생은 10. 31.(금)까지 학생서비스센터 (02-2610-1709)로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장소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번 창구 - 신청절차
다. 시험 결시자 성적 반영 비율 및 증빙서류
라. 성적 반영 방법 : 중간고사 결시자는 기말고사 성적을 사유별 반영비율에 따라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 (단,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결시자에 대한 성적 반영 방법은 추가 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 방법에 따라 성적 반영) 마. 유의사항 - 중간고사 결시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처리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결시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한테 결시 사실을 알려야 함 - 결시 인정은 출석 인정 일수를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임 - 기간 경과 후 제출은 접수가 불가하며,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9)로 연락주시기 바람 - 라식, 교정 등 미용 목적 시술 시 결시 인정은 불가함 바. 문의처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번, 4번 창구(02-2610-1709) - 전공 교과목 시험 관련 문의는 소속학과 사무실(☎02-2610-1801), 교양 교과목 시험 관련 문의는 교양과 사무실(☎02-2610-187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17. 교무입학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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