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절차

자퇴안내
본인의 원에 의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퇴신청서류
자퇴원서(본대학 소정양식)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납입금 환불 해당자에 한함) - 등록금의 반환
납입금 환불대상자는 자퇴원서 제출일 기준(휴학중 자퇴한 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자퇴시 휴학원서제출시기 및 반환금액 표 휴학원서 제출시기 성적처리 및 등록금 신입생의 입학식 이전 또는 재학생의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
- 학자금 대출자(국가장학금 포함)인 경우 대출담당자가 장학재단에 의뢰하여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먼저 장학재단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자퇴원서
본대학 소정양식
※ 본 대학 소정양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납입금 환불 해당자에 한함)
※ 납입금 환불처리는 접수시기에 따라 2-3주 정도가 소요된다.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도서 미납자는 자퇴불가(도서 반납이후 신청)
-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 자퇴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 취소
- 자퇴한자에 대하여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퇴 : 학생서비스센터 학적담당자 02) 2610-1707
- 등록금 : 사무처 경리팀 02) 2610 - 1725
- 최종수정일 :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