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절차

구비서류
재입학 신청서 (본대학 소정양식) , 학적부 각 1통
※ 본 대학 소정양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학
본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동일학과, 동일한 부(주간, 야간)에 한하여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단, 재학하던 때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과 또는 타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허가합니다.
※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자퇴 혹은 제적되었다가 수업연한이 3년으로 연장된 학과에 재입학하는 경우 3년제 학과에
소속됩니다.
- 신청대상
본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매 학기 개시전(제1학기 : 2월초, 제2학기 : 8월초)
- 등록금 납부
당해연도 신입생과 같은 금액의 납입금(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재입학 : 학생서비스센터 학적담당자 02) 2610-1707
- 최종수정일 :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