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결시
공적사유로 인한 시험결시자 성적처리
성적반영비율
시험기간 중 군 입영 등 공적사유로 인하여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합니다.
결시 구분 | 반영 비율 | 성적 반영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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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과하는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 100% |
|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로 인한 결시 | 100% | |
경조사에 의한 결시 본인의 결혼 자녀,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 | 100% | |
경조사에 의한 결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형제자매 사망 | 90% | |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결시 본인의질병 배우자의 출산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80% |
신청절차

제출기한
증빙서류와 함께 결석일 포함 일주일(7일) 이내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
문의처
교육운영팀 수업담당자 02) 2610-1708
- 최종수정일 :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