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결석
수업결석자의 출석 인정 및 허가사항
다음 표와 같은 결석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종료 후 즉시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을 거쳐 교학처에 제출할 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석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
---|---|---|---|---|---|---|
1. |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2. |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3. | 본인의 결혼 | 7일 | 청첩장 | |||
4.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5.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3일 | ||||
6. | 본인의 질병 | 6-1. | 일반 질병 | 학기당 3회 (단, 6-2-3은 각 1회 추가 가능) | 총 21일 이내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 |
6-2. | 사고로 인한 입원 | 의료기관 진단서 | ||||
6-3. | 법정 감염병 감염 | |||||
6-4. | 만성질환 | 횟수 제한 없음 | ||||
7. | 배우자 출산 | 3일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 | |||
8.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출석인정일수는 결석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포함하여 연속하는 기간동안 인정되며, 학칙 제10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을 포함한다.
(학칙 제10조 (휴업일) 개교기념일,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 위 항목에 의하여 출석인정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기취업자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청절차
-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학생 본인이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출석인정 신청서"를 교부 받아서 작성하고,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학부(과) 확인:각 학부(과) 경유(지도교수ㆍ학부(과)장 확인)
- 학생서비스센터 제출: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

제출기한
증빙서류와 함께 결석일 포함 일주일(7일) 이내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
문의처
교육운영팀 수업담당자 02) 2610-1708
- 최종수정일 :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