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절차

구비서류
- 학점포기 신청서(e서비스에서 신청 후 출력) , 성적증명서
학점 포기
- 성적포기 범위
성적포기범위 구분 대상과목 2014년 2월 28일 이전까지
취득한 학점ㆍ전공필수 교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등급이 C+이하인 과목
ㆍ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전공필수 과목이 복학 후 전공선택으로 변경되거나 폐지 과목2014년 3월 1일부터
취득한 학점ㆍ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 과목 중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졸업예정자
- 신청기간
학기별 성적확정 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
학점포기신청 시 유의사항
-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학점포기를 할 경우 졸업이수학점이 부족하게 되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학점포기가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학점포기 : 학생서비스센터 학적담당자 02) 2610-1707
- 최종수정일 :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