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절차

휴학안내
- 질병, 창업,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의무를 위한 군입대 휴학은 휴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군입영 또는 4주 이상 입원하여야 하는 질병 및 천재지변 등)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서비스센터 학적담당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휴학 | 의미 | ○ 질병, 가정사정, 직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휴학 |
휴학기간 | ○ 휴학기간은 1년 (2년 휴학하려면 1년 휴학 후 다시 휴학연기 신청합니다) | |
휴학시기 | ○ 등록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매학기 휴학원서 접수기간(학사일정 참고) 또는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등록금을 분납하고 있는 학생이 휴학하려는 경우 해당 학기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개시 2주 이후부터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휴학 신청일에 따라 추가 등록금이 발생합니다. | |
제출서류 | ○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증빙서류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 |
유의사항 | ○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미납도서를 반납해야 휴학신청 가능 합니다. ○ 일반휴학자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입영일 14일전부터 입영전일까지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군입대 휴학 | 의미 |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학(산업기능요원 포함) |
휴학기간 | ○ 군복무기간 동안으로 전역 후 해당 복학학기 전 까지 | |
휴학시기 | ○ 입영일 기준으로 군입영일 14일전부터 군입영일까지의 기간 중 군입대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휴학기간(학사일정 참고)에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다시 군입영일 14일전부터 군입영일까지의 기간 중에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 | ○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선택 1부 (산업기능요원(특례) : 원본 대조필 확인된 복무기록표 사본과 재직증명서 1부) | |
유의사항 | ○ 귀향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학생서비스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조기제대(의가사제대, 의병제대 등)한 경우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지참하고 학생서비스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 연장(부사관 지원, 유급지원병 지원 등)되는 경우 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미납도서를 반납해야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
창업 휴학 | 의미 | ○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을 목적으로 창업관련 교육과정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창업을 위한 휴학 |
휴학기간 | ○ 1년 단위로 연속하여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 |
휴학시기 | ○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매학기 휴학원서 접수기간(학사일정 참고) 또는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유의사항 | ○ 창업휴학기간 중 폐업을 할 경우 폐업일이 포함된 학기를 제외한 다음 학기에 복학합니다. |
휴학 연기 |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거나, 휴학을 계속 원할 경우, 휴학원서 접수기간에 휴학연기원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학기개시 후 1/4일 이전까지), 제적처리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은 휴학 중 본 대학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복학안내문 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시는 즉시 수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대학홈페이지 → e서비스 → 개인정보관리 → 신상정보관리]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복 학안내문, 등록금고지서 또는 성적이수표 등 학교에서 송부하는 각종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휴학자의 성적 및 등록금 처리
구분 | 기준일 | 복학시기 | 추가등록금 납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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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창업휴학 | 총 수업일수 3/4경과 전 휴학자 | 휴학 당시 학기 | 추가 등록금은 납부한 등록금을 해당학기의 총 수업 주수로 나눈 금액에 휴학일이 속하는 경과 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3주차부터 경과 주수를 적용함 ※ (납부한 등록금 /총 수업 주수) × 휴학일이 속하는 경과 주수 |
군입대 휴학 | 총 수업일수 3/4 경과 전 휴학자 | 휴학 당시 학기 | 추가 등록금 미발생 (휴학 당시 학기를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 |
총 수업일수 3/4 경과 후 휴학자 | 휴학 당시 다음 학기 |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학 당시 다음 학기로 복학) |
- 총 수업일의 3/4이 경과한 이후에는 군입대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일은 휴학원서을 학교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총 수업일수 3/4 경과 전에 군 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학기로 복학할 경우는 추가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휴학시 장학금 처리
- 장학금 지급대상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게 되면, 장학금 지급대상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의처
- 휴학 : 학생서비스센터 학적담당자 02) 2610-1707
- 등록금 : 사무처 경리팀 02) 2610 - 1725
- 최종수정일 :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