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번호 | 학과명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북한 이탈주민 | 결혼 이주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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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학원서 | 양식 1 | |||
2 | 지원자 학력 및 기타 사항 | 양식 2 | |||
3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원본) 1부 | ||||
4 | 고등학교 정규학교 인증서,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해당국 영사확인서 중 1부 |
대사관 또는 영사관 | |||
5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원본) 1부(재학기간 또는 재학 학기가 명시) | ||||
6 | 초∙중학교 성적증명서(원복) 및 졸업증명서(원본) 각 1부 | ||||
7 | 지원자 및 부모의 외국국적증명서(여권사본) 1부 | 해당 국가 | |||
8 |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해당국 영사확인) 1부 | 해당 정부기관 | |||
9 |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학생)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10 | 출입국사실증명서(국내 거주자만 제출) | (학생)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11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국내고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
12 | 북한이탈주민 학력증명서 | ||||
13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14 | 아래 1, 2, 3 중 1개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2. 국내외 연수기관에서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 증명서(성적 증명서 포함) 3.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
(해당자) |
시행기관 또는 연수기관 | ||
15 | 재정능력 입증서류(최근 3개월내 발급) - 국내외 본인 도는 부모의 USD $20,000 이상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USD $20,000 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타 대학, 자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몇 체제비)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의 학비지원 확인서 등으로 재정입증 서류 대체 |
해당 기관 | |||
16 | 건강진단서(결핵고위험국가 19개국) | (해당자) |
해당 기관 | ||
17 |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해당자) |
해당 기관 |
유의사항
- 1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은 반환함
- 2제출서류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공증 불필요)
- 3법무부 지정 21개 고시국가 출신의 고교 및 대학을 외국소재 학교에서 졸업한 자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식으로 졸업 및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1.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2.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학력 입증서류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 3.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에서 발행한 학력인정증명서 (중국 내 학력 취득자에 한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졸업 후 2025년 2월 27일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처리함
- 5외국 및 한국 정부 지원 장학생 등 지원 자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6국내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7가족관계 입증서류는 아래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총 21개국)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 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c
-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 필리핀 : Family Census
- 네팔 : 전마달다
-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 키르기즈스탄
-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 카자흐스탄
-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우즈벡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 우크라이나
-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 태국 : 출생증명서
-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 8건강진단서는 아래 결핵고위험국가 19개국 출신자만 제출하여야 함
결핵 고위험 국가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 92021. 3. 1.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위(학력), 외국 국적, 가족관계 등 지원자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상기 이외에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