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발급
주의 사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본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2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1. 통합신청서(34호 서식)
- 2. 여권 사본
- 3. 여권용 증명 사진 1매
- 4. 본교 한국어학당 재학 증명서(어학당 발급)
- 5. 체류지 입증 서류(기숙사, 원룸, 고시원 임대계약서 등)
- 6.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유학비자 변경(D4 → D2)
필요 서류
- 1. 표준입학허가서(국제학술교류센터 준비)
- 2. 통합신청서(34호 서식)
- 3.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 5. 직전 학교 출석증명서 (수료한 한국어학당)
- 6. 직전 학교 성적증명서 (수료한 한국어학당)
- 7. TOPIK 성적서(3급 이상)
- 8. 공증 받은 최종학력 입증서류(본국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9. 본인명의의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입증 서류 ($ 20,000 이상) 1개월 이내
- 10. 송금증명서
- 11. 가족관계증명서
- 12.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
- 13. 체류지 입증 서류 (체류지 계약서에 본인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주확인서 필요)
- 14. VISA 변경 수수료 130,000원
※ 모든 원본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표기된 경우 반드시 공증된 번역본 첨부
유학비자 연장(D2 VISA)
필요 서류
- 1. 통합신청서(34호 서식)
- 2.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3. 동양미래대학교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 (대학 1호관 4층 자동발급기)
- 4. TOPIK 성적서(3급 이상)
- 5. 등록금 납부증명서
- 6. 본인명의의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입증 서류 ($ 10,000 이상) 1개월 이내
- 7. 해외송금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
- 8. 가족관계증명서
- 9. 체류지 입증 서류 (체류지 계약서에 본인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주확인서 필요)
- 10. VISA 변경 수수료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