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신고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어학연수(D-4) 또는 본과 대학생(D-2) 자격의 학생은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사전 허가(확인)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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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2)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 한정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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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D-4)체류기간내 최장 6개월, 장소는 1곳 한정
(최소출석)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과 한국어능력 TOPIK 2급 이상 소지자
근로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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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2)주당 20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은 주당 20시간,방학을 중은 무제한, TOPIK3급 미만은 주당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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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D-4)주당 20시간 이내
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이며, TOPIK2급 미만은 주당 10시간
필요 서류
- 1. 시간제취업허가서
- 2. 표준근로계약서
- 3. 재학증명서
- 4. 성적증명서
- 5. 사업자등록증
- 6. TOPIK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