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정보공시제'란?
-
대학정보공시제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ㆍ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
목적
-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ㆍ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의 학교선택,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학의 주요정보(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공개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촉진하고 지속적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자 함.
- 담당부서
- 기획예산팀
- 연락처
- 02-261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