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보류자의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이 산정됩니다.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산정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산정 - 1학점 ~ 3학점, 4학점 ~ 6학점, 7학점 ~ 9학점, 10학점 이상 1학점∼3학점 4학점∼6학점 7학점∼9학점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칙시행세칙 제56조 담당부서 교육지원팀 연락처 02-261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