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목적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임.
입영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2년제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3년제는 만 23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년제는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이 연기되도록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음.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예비군연대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음.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됨.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무민원 > 현역상근 민원신청 참조
입영 출원
목적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
신청대상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함.
신청시기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재학(휴학중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함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함.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함.
현역입영대상자
-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1월~11월사이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12월 중에 미리 결정하여 사전 안내하며,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 반영에 가장 유리함.
- 다음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2월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입영을 희망하는 당해년도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미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으로 인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복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음. 따라서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할 것.
유의사항
-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음.
- 입영 희망 시기는 복학일자를 감안하여 공백기간이 없도록 기재하며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맞추어 입영이 통지됨.
- 입영 통지서를 접수하면 교학처 교육운영팀에 제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지원(장교, 부사관, 군무원, 지원병)
-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홈페이지의 모집분야 항목을 참고하여 개인별로 지원함
-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 연락처
- 02-261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