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절차
01
제적대상
심의·통보
제적대상자를 심의하여 제적이 예상되는 자에게 통보
02
이의 신청
제적예정 통보를 받고 제적 사유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 제적처리 됨.
제적 안내
미복학, 미등록, 미수강 등 사유발생 시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합니다.
학칙 제29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휴학연기신청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
-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타교에 입학한 학생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 사망한 자
등록금의 반환
- 휴학당시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미복학 제적 등의 사유로 등록금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반환합니다.
단, 유예기간은 제적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등록금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학자금 대출자(국가장학금 포함)인 경우 대출담당자가 장학재단에 의뢰하여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먼저 장학재단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자퇴절차
01
자퇴원서 작성
자퇴원서 작성 및 본인 날인 또는 서명
02
보호자 확인
보호자 확인 및 날인 또는 서명
03
지도교수 확인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날인
04
국가장학금
수혜 확인
국가장학금 수혜확인 및 확인 날인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장학)
05
자퇴원서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자퇴안내
본인의 원에 의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퇴신청서류
- 자퇴원서(본대학 소정양식)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납입금 환불 해당자에 한함)
등록금의 반환
- 납입금 환불대상자는 자퇴원서 제출일 기준(휴학중 자퇴한 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 신입생의 입학식 이전 또는 재학생의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등록금 반환 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6 해당액
- 등록금의 2/3 해당액
- 등록금의 1/2 해당액
-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
- 학자금 대출자(국가장학금 포함)인 경우 대출담당자가 장학재단에 의뢰하여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먼저 장학재단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자퇴원서
- 본대학 소정양식
본 대학 소정양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서류양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납입금 환불 해당자에 한함)
- 납입금 환불처리는 접수시기에 따라 2-3주 정도가 소요된다.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도서 미납자는 자퇴불가(도서 반납이후 신청)
-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 자퇴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 취소
- 자퇴한자에 대하여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2-261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