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은 상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성적평가는 시험성적, 출석성적, 수업(실기)태도, 과제물, 평소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
- 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성적, 출석성적, 수업(실기)태도, 과제물, 평소성적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습니다.
- 출석성적은 반영 비율을 20%~30% 범위내에서 평가하며, 가상 강좌 등 특정 교과목의 경우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적부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으로 합니다.
-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하되 취득학점은 인정합니다.
성적평가방법
- (1) 성적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등급 | 평가비율 | |
---|---|---|---|
전공 및 교양 교과목 | A+ , A0 | 0 ~ 40% | 0 ~ 80% 이내 |
B+ , B0 | - | ||
C+ , C0 | 20% 이상 | ||
D+ , D0 | |||
F |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제1항과 관계없이 성적을 평가합니다.
- 현장실습 교과목
- 학점교류 교과목
- 기타 성적 평가 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 (3)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평균평점 산출방법
- 각 교과목의 학점수에 취득등급의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 학점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로 기재합니다.
과목 | 수강신청학점 | 성적 | 취득학점 | 평점 | 평점계 | 평점평균 |
---|---|---|---|---|---|---|
국어 | 2 | A+ | 2 | 4.5 | 9.0 | 61.5÷21=2.93 |
나과목 | 3 | Bº | 3 | 3.0 | 9.0 | |
다과목 | 4 | B+ | 4 | 3.5 | 14.0 | |
라과목 | 1 | Cº | 1 | 2.0 | 2.0 | |
마과목 | 2 | Aº | 2 | 4.0 | 8.0 | |
바과목 | 3 | F | 0 | 0 | 0 | |
사과목 | 3 | B+ | 3 | 3.5 | 10.5 | |
아과목 | 3 | Bº | 3 | 3.0 | 9.0 | |
계 | 21 | 18 | 61.5 |
- 백분율은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의 성적을 말합니다.
- 2015.3.1 이전 입학자 백분율 산출 계산식 : 62.5+(평점평균-1) x 10
- 2015.3.1 이후 입학자 백분율 산출 계산식 : 60+(평점평균-1) x 40/3.5
예) 평정평균 = (취득학점 * 평점)의 합계 나누기 총수강신청학점 합계 = (2*4.5) + (3*3.0) + + (4*3.5) + (1*2.0) + (2*4.0) + (0*0) + (3*3.5) + (3*3.0) 나누기 21 = 61.6 나누기 21 = 2.93
성적열람
-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성적 입력을 완료하면 학생은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학교 홈페이지 → e서비스 → 당학기 성적조회 및 강의평가]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적장학생 선발은 성적 이수표에 있는 성적으로 확정하고, 번복이 되지 않으므로 성적장학생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이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학생 본인이 강의평가대상 과목 전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서 "강의평가설문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열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강의평가설문지"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성적이의 신청 및 정정
-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신청 기간 내에 성적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적이의 신청 기간
재학생의 이의신청 기간
- 학사일정에 명시된 당해학기 성적열람 기간(1학기: 6월 말경, 2학기: 12월 말경)에 한하여 교과 담당교수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단,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또는 담당교수의 질병, 경조사, 출장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복학생의 이의신청 기간
해당학기 성적정정 기간 전에 휴학한 경우에 한하며, 복학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사경고
성적이 매학기 이수과목을 합산한 평점평균이 1.5급(D+)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합니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2-2610-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