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절차
01
일반(연기)
휴학원서 작성
우리대학 홈페이지
서류양식에서다운로드
또는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또는 학생서비스센터 비치
02
본인 및 보호자
확인
본인 및 보호자 날인
03
학과경유
학과의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서명
※ 군입대 휴학은 학과(지도교수) 경유 불필요
04
휴학원서 제출
휴학원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휴학안내
- 질병, 창업,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의무를 위한 군입대 휴학은 휴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휴학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군입영 또는 4주 이상 입원하여야 하는 질병 및 천재지변 등)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서비스센터 학적담당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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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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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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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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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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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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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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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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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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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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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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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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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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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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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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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기 |
[대학홈페이지 → e서비스 → 개인정보관리 → 신상정보관리] 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복학안내문, 등록금고지서 또는 성적이수표 등 학교에서 송부하는 각종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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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의 성적 및 등록금 처리
구분 | 기준일 | 복학시기 | 추가등록금 납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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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창업휴학 |
총 수업일수 3/4경과 전 휴학자 | 휴학 당시 학기 | 추가 등록금은 납부한 등록금을 해당학기의 총 수업 주수로 나눈 금액에 휴학일이 속하는 경과 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3주차부터 경과 주수를 적용함. (납부한 등록금 /총 수업 주수) × 휴학일이 속하는 경과 주수 |
군입대 휴학 | 총 수업일수 3/4 경과 전 휴학자 | 휴학 당시 학기 | 추가 등록금 미발생 (휴학 당시 학기를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 |
총 수업일수 3/4 경과 후 휴학자 | 휴학 당시 다음 학기 |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학 당시 다음 학기로 복학) |
- 총 수업일의 3/4이 경과한 이후에는 군입대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일은 휴학원서를 학교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총 수업일수 3/4 경과 전에 군 입대 휴학 후 귀가조치 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학기로 복학할 경우는 추가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휴학시 장학금 처리
- 장학금 지급대상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게 되면, 장학금 지급대상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2-261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