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대상 및 신고
편성 방침 : 만20세 ~ 만 40세까지 남성 또는 남녀 지원자로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함.
편성 및 신고
- 재학생 : 편성 제외 대상임. 따라서 예비군 연대에서 학적부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조치하여 신고할 필요 없음.
- 교직원 : 예비군 자원은 전역 후 9년차부터 편성하며, 임용후 14일 이내 예비군 연대로 신고해야 됨.
민방위대원 교육
재학생
교육은 없음. 단 정부 및 대학 통제하 실시되는 민방위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교직원
- 1~2년차 대원 : 구로구청장 통제하 연간 4시간 소집교육에 참가함.
- 3~4년차 대원 : 연간 사이버교육 2시간를 이수해야 됨
- 5년차 이상 대원 : 연간 사이버교육 1시간를 이수해야 됨.
- 해당년도 미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구로구청에서 통제하는 교육일정 이외에 본인의 사정에 따라 현지 교육도 가능함.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민방위 교육일정 메뉴에서 본인의 교육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을 조회 후 참여하면 됨.
-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 연락처
- 02-261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