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
병역판정검사 방법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음
일정조회는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의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조회 및 발급에서 조회
검사 절차
등록 → 심리검사 → 임상병리 검사 → 방사선 촬영 → 신장,체중 측정 → 혈압,시력 측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병역처분 기준
- 1~ 3급 : 현역
- 4급 : 보충역
- 5급 :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대상자)
- 6급 : 병역 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자
- 병역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당일 또는 그 다음날 재신체검사 청구 가능함.
- 병역처분 기준은 매년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됨.
육군 징집병 입영
- 입영시기 및 부대결정
- 현역병 입영시기 및 부대 결정은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한 입영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영일자별 소요에 따라 컴퓨터로 자동결정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포함). 단, 재학생은 제한 연령까지 입영이 자동연기됨
- 입영일자 본인선택(추첨제 병행) 시행
- 모든 현역입영대상자가 일정기간 희망일자별 입영신청 접수 후 전산추첨(연1회, 12월) → 미달된 입영일자 및 추가공석 입영일자 발생시 선착순 본인 선택제를 운영함.
- 신청대상 : 모든 현역입영대상자. 다만, 입영기일연기해소자 등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인 경우 선택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됨.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에서 신청함.
- 입영시기 및 부대안내
-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결정되면 학업이나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 1월 중에 ARS, 인터넷으로 안내함.
- ARS번호 : 1588-9090 ,인터넷주소 : http://www.mma.go.kr
- 입영통지서 교부 및 개별 입영 : 입영 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됨.
- 육군 현역병 복무 (21개월) : 입영부대에서 기본군사 훈련(5주)을 받은 후 부대 배치됨.
- 육군 신병 부대배치 확인 : ARS 번호 : 042-551-7000 , 인터넷주소 : http://www.army.mil.kr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 > 복무제도 > 현역 및 상근예비역 참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지원(장교, 부사관, 군무원, 지원병)
-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홈페이지의 모집분야 항목을 참고하여 개인별로 지원함
-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 연락처
- 02-261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