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1학기
2월 중순경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2학기
8월 중순경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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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를 e-서비스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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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납부
장학생 : 등록금에서 장학금 차감하여 등록금 고지서 발급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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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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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 (e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출력함.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 학교 홈페이지 e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에서 출력함. (단, 외부기관에 제출할 경우 컬러프린터를 이용바람)
- 교육비납입내역 중 장학금은 학교로부터 받은 모든 장학금이며, 환불금은 자퇴자 환불금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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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장소와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이 자동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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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미등록 제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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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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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당시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개시일 기준 2주를 경과한 날부터 학기 종료 전에 휴학한 자 중 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자는 복학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추가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 총수업일수 3/4 경과 전 휴학자: 휴학 당시 등록금을 해당학기의 총 수업 주수로 나눈 다음 휴학 당시의 휴학일이 속하는 경과 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3주차부터 경과 주수를 적용함.
- 총수업일수 3/4 이상 경과 후 휴학자 :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각호의 기준일은 휴학원을 학교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총수업일수의 3/4이 경과하기 전에 입영한 군입대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 후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단, 총수업일수의 3/4이상이 경과한 다음 입영한 군입대 휴학자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가 경과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금 대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군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자가 복학할 경우는 추가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담당부서
- 재무팀
- 연락처
- 02-261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