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세칙 제37조(출석인정 및 허가)」
■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다음 표와 같은 결석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석 인정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석인정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석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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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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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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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결혼 |
7일 |
청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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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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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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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의 질병 |
6-1. 일반 질병 |
해당일 (강좌당 2회 이내) |
의료기관 진단서 및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
전자출결 앱(APP) 신청 ※ 신청 방법은 [붙임1] 참고 |
6-2. 사고로 인한 입원 |
해당일 |
의료기관 진단서 및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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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법정 감염병 중 격리가 필요한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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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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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우자 출산 |
3일 |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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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출석인정 일수는 결석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포함하여 연속하는 기간동안 인정하며,
학칙 제10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을 포함한다. 단, 일반 질병에 해당하는 자의 연속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 학칙 제10조(휴업일)
개교기념일(5월 20일),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 일반 질병 사유 이외의 출석 인정 신청은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 인정 신청서 작성(학생) |
▷ |
소속학과 경유 |
▷ |
출석 인정 신청서 제출 |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학부(과)장 날인 |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1호관4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