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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제41조(시험결시자성적처리)」
■ 성적 반영 비율
시험기간 중 군 입영 등 공적사유로 인하여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합니다.
사유 |
반영비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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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
100% |
관련 공문서 |
관련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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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
||
3. 본인의 결혼 |
청첩장 |
|
4.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90% |
|
6. 본인의 질병 |
80% |
의료기관 진단서 |
7. 배우자의 출산 |
||
8.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
관련 공문서 |
※ 군입대 휴학 시 유의사항
재학생은 총 수업일의 4분의 3이 경과하여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