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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제41조(시험결시자성적처리)」
■ 성적 반영 비율
시험기간 중 군 입영 등 공적사유로 인하여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합니다.
결시 구분 |
반영비율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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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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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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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에 의한 결시 |
본인의 결혼 |
100% |
청첩장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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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90%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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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결시 |
배우자의 출산 |
80% |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 |
관련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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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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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방법 |
※ 군입대 휴학 시 유의사항
재학생은 총 수업일의 4분의 3이 경과하여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