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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제41조(시험결시자성적처리)」
■ 성적 반영 비율
시험기간 중 군 입영 등 공적사유로 인하여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합니다.
| 결시 구분 | 반영비율 | 제출 증빙서류 | |
|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
|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
| 경조사에 의한 결시 | 본인의 결혼 | 100% | 청첩장 |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90%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결시 | 배우자의 출산 | 80% |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 기타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 | 관련 공문서 | ||
| 본인의 질병 | - | 추가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방법 | |
※ 군입대 휴학 시 유의사항
재학생은 총 수업일의 4분의 3이 경과하여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