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납부 확인 방법 안내
1. 대학홈페이지 로그인 → e-서비스(학사) → 개인정보관리 → 종합정보검색 → 등록
2. 대학홈페이지 로그인 → e-서비스(학사) → 등록과장학 → 등록납입확인서출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참고사항>
1. 학생회비란?
- 학생회비는 학생 복지를 위한 학생회 사업의 재정적 기반입니다.
- 학생회비는 선택적 경비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납부합니다.
- 학생회비는 학칙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학생회비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쓰입니다.
- 총학생회 주관 행사 : 신입생O.T, 축제, 체육대회, 각종 이벤트 등
- 학과 학생회 주관 행사 : MT, 학과행사, 각종 이벤트 등
3. 학생회비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선택적 경비로 총학생회비 와 학과학생회비로 구분됩니다.
- 총학생회비는 총학생회에서 관리 운영 합니다.
- 학과학생회비는 각 학과 학생회에서 관리 운영 합니다.
4. 학생회비 납부
- 등록기간에 등록금과 함께 납부
- 별도 공지를 통한 추가 납부
5. 학생회비 환불
- 당해 학기 납부한 학생 본인이 환불신청을 할 경우만 환불함
- 당해 학기 납부한 학생회비, 당해 학기 환불 원칙
6. 학생회비 납부자의 혜택
가. 학생회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며 혜택을 받습니다.
가. 총학생회 및 각 학과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나. 반대표, 과대표, 학생회 임원 활동을 할 경우 봉사장학금 지원을 받습니다.
< 학칙 >
제44조 (학생회조직) ① 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대학에 학생회를 설치하며, 학생회의 운영과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45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학생회 회칙 >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이상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학생회비 책정금액 >
과정 |
구분 (학년-학기) |
학생회비 |
동창회비 |
비고 |
||
총학생회 |
학과 |
계 |
||||
2년제 |
1-1 |
20,000 |
60,000 |
80,000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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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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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000 |
|
20,000 |
|
|
|
2-2 |
|
|
|
10,000 |
|
|
3년제 |
1-1 |
20,000 |
90,000 |
110,000 |
|
|
1-2 |
|
|
|
|
|
|
2-1 |
20,000 |
|
20,000 |
|
|
|
2-2 |
|
|
|
|
|
|
3-1 |
20,000 |
|
20,000 |
|
|
|
3-2 |
|
|
|
10,000 |
|
|
전공심화 (1년제) |
1-1 |
20,000 |
|
20,000 |
|
|
1-2 |
|
|
|
|
|
|
전공심화 (2년제) |
1-1 |
20,000 |
|
20,000 |
|
|
1-2 |
|
|
|
|
|
|
2-1 |
20,000 |
|
20,000 |
|
|
|
2-2 |
|
|
|
|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