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한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 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실험 · 실습실 및 연구실에서 사용자가 실험. 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 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실험 - 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 교원, 직원 등 이 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9.07.0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주체의 장"이란 총장을 말한다.
- "연구실"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수 및 학생이 실험 - 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 구실, 실현실, 실습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 “연구실 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 하는 권한 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해당 연구실에 한하여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실험 실습 및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학생, 교원, 직원 등 이 에 종사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07.01>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라 함은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총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 구활동종사자의 안전 지도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안전 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 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해인자"란 화학적 물리적 위협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 다. <신설 2019.07.01>
- "사전 유해인자위험 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 한다. <신설 2019.07.01>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란 다음 각 목의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 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신설 2019.07.01>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 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분류학에 의한 과다)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제4조(연구실안전관리 조직)
-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무처 관리영선팀동양미래대학교 규정집 제3편 행정 3-1-23~2을 주관부서로 하며 연구실의 안전 환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협의는 시설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 위원회의 주요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실 안전관리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강구와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
-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사항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가 되고,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연구실 책임자)
-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연구실안전사고 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과 그 사용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 2인을 둔다. 정은 해당 연구실의 담당교수가 하며, 부는 연구실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실의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운영과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 분석실시 및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연구활동 안전분석(R&DSA)[별지 제14호 서식]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작성에 관한사항 <신설 2019.07.01.>
제7조(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교직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임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 및 실시
- 연구실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 연구실 안전관리 규칙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 및 유지관리 동양미래대학교 규정집 제3편 행정 3-1-23~3
-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07.01>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본 대학은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 중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교육 및 지도)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 전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 연구실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안전수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신규, 정기 교육을 실시하며 그 세부 기준 및 내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실험․실습 기기 조작 및 운영)
-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실습 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기기의 조작, 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장비의 안전유지)
- 연구실의 시설 및 장비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 장소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 위험성, 사용방법. 구입날짜, 사용자 이름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사용량만을 배분토록 하고, 사용 후 잔여량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다시 보관하여야 한다.
- 실험폐수 또는 지정폐기물은 성상(性狀)별로 분리하여 지정 보관 통에 넣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착된 표지판에 종류, 발생일시,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동양미래대학교 규정집 제3편 행정 3-1-23~4다.
-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보관할 때에는 벽에 체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는 항상 뚜껑을 씌어 놓아야 하며, 사용 전에는 가스의 누출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스용기 옆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방사선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자는 부대시설에 대한 보존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관, 운송, 폐기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에 따라 절차를 수립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 취급상 유의사항은 연구실 특성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사용 후 처리 시 반드시 고압증기멸균(121℃ 고온에서 15분간 처리)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후 지정된 저장용기에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신설 2019.07.01>
제13조(연구실 안전수칙)
- 연구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실에는 실험․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
- 연구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다.
- 연구실에서는 불필요한 전열기구, 가스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실험․실습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실험․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관련 장구를 착용하고 실험․실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실험․실습 중에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허락을 받아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기, 시약, 위험물 등은 사용 전․후에 항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 격리, 위험물의 안전한 보관, 정리정돈, 잠금장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상점검 :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일 1회 실시
- 정기점검 :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사용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일상점검 : 안전관리담당자 동양미래대학교 규정집 제3편 행정 3-1-23~5
-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소방설비기사·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사업법」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16조(연구실 사용)
- 사용자가 연구실을 수업 종료 후 에도 계속 사용 할 경우 안전관리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가 야간에 연구실을 사용할 경우 “야간 잔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사용 허가 사실을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 사용자는 연구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 보관 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연구실에는 경보장치,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연구실의 건축, 전기, 기계, 환경시설과 관련하여 변경이나 추가 설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사항
- 순시, 점검, 자체검사 기록
- 기기 및 분석기기의 수리 내역
-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
-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19조(안전사고 보고서 등)
- 안전사고발생 시 연구실책임자는 시설관리위원회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위원장에게 보고할 사항은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양미래대학교 규정집 제3편 행정 3-1-23~6
- 위원장은 사고내용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시 행동요령 부착 등)
-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의 “비상시 행동요령”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입구 또는 눈에 잘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비상시 행동요령”에는 연구실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인근소방서, 병원응급실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의거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실별 안전수칙 등)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서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이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담당자가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제22조(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즉시 현장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한다.
- 사고조사는 물적 증거가 손상 또는 소실되기 전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고대응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사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 현장 사고조사반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 재발방지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동종,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 연구실책임자는 동종,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제23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비
- 연구실 정기정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동양미래대학교 규정집 제3편 행정 3-1-23~7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7.01>
- 담당부서
- 시설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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