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절차
01
훈련공지 확인
홈페이지, 이메일, SNS에 공지된 일자 및 명단 확인
02
훈련일자에
부대입소
1차 기본훈련은 단체수송, 이월 및 보충훈련은 개인별 입소
03
훈련실시
당해년도 기본훈련 8시간 실시, 이월 및 보충훈련은 해당자만 실시
04
훈련필증 교부
훈련종료 후,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예비군연대에 요청
세부내용
- 개요
- 학생 및 교원 : 방침일부보류자 신분으로 연간 8시간 기본훈련을 받음.
전년도 이월훈련은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며, 학생신분 이전에 받은 훈련은 이수시간만큼 공제됨.
- 조교 및 직원 : 방침일부보류자 신분이 아니므로 지역예비군과 동일하게 훈련을 받음.
당해년도 전역자, 7~8년차는 훈련이 없음.
- 학생 및 교원 : 방침일부보류자 신분으로 연간 8시간 기본훈련을 받음.
- 훈련 공지
- 1차 기본훈련 :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훈련 일정 및 대상자를 공지. 이메일, SNS으로 개별 공지함.
- 2차 및 3차 기본훈련 : 1차 기본훈련과 동일하게 공지하나 반드시 훈련소집통지서를 예비군연대에서 수령해야 하며, 방문이 불가할 경우 팩스, 등기우편, 대리 수령도 가능함.
- 훈련 부대 입소
- 1차 기본훈련은 군부대 일정에 의거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함. 이때 임대버스로 단체수송하며 중식비를 학교에서 지원함.
- 2차 및 3차 기본훈련은 1차 기본훈련과 동일하게 실시함. 예산을 고려 단체수송 및 중식비를 지원 할 수 있음.
- 09:00이전 입소만 가능하고 이후는 무단불참으로 처리됨.
- 규정된 복장 및 신분증을 휴대해야만 입소가 가능함.
- 3차 기본훈련까지 무단불참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훈련 실시
- 측정식 성과제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전 과목 합격자는 조기 퇴소 가능함.
-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 연락처
- 02-261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