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정신 구현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직원
제2조(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활동
- 2.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 활동(사회문화단체, 체육단체, 장학단체, 사회 복지기관 및 종교단체 등)
- 3. 대학의 각종 평가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
- 4. 공공기관 의뢰, 교육, 강연, 평가, 출제, 심의위원 활동
- 5. 국내·외 학회 임원 및 학술지 편집위원
- 6.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및 특별강연
- 7. 산업체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
- 8. 학생 봉사 활동 지도
- 9.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
제3조(교직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본 대학은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제4조(사회봉사활동 실적관리)
사회봉사 활동 실적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ㆍ관리한다.
제5조(교직원 봉사상)
교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교직원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학 생
제6조(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봉사활동(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등)
- 2. 공공기관 봉사활동(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우체국, 도서관, 보건소, 학교 등)
- 3. 사회공익 봉사활동(환경보호활동, 청소년 지도활동, 시민 공익단체 등)
- 4.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가받은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 5. 지역사회 봉사활동(농촌 봉사활동, 탄광촌 봉사활동, 수해지구 봉사활동 등)
- 6. 가정복지 봉사활동(장애인 가정,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봉사활동 등)
- 7. 공인 기관(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해외 봉사활동
-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단체 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제7조(사회봉사활동 지원 업무주관부서)
- ①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업무는 학생부처장이 주관하며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한다. <개정 2017.09.01>
- ②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심의는 학생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7.09.01>
제8조(업무정책수립)
업무주관부서는 매 학년도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지원 업무 정책을 수립한다. <신설 2017.09.01>
제9조(사회봉사활동 지원 시행)
- ①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선발 방법, 지원금의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09.01>
- ② 사회봉사활동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활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7.09.01>
- ③ 학생이 개인 또는 팀별로 국내의 공인된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된 경우,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9.01>
- ④ 사회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또는 봉사 기관 발급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본 대학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1>
제10조(효과성평가)
당해 학년도의 사회봉사활동 지원업무가 종료되면 학생위원회에서 연간 지원업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신설 2017.09.01>
제11조(환류)
업무주관부서는 학생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학생 사회봉사활동 지원 업무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09.01>
제12조 (학생 사회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수행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09.01>
제13조(손해배상)
교직원 또는 학생이 사회봉사 활동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부상 등을 입거나 타인 및 봉사대상 기관의 재산 등에 신체(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 본인이 비용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17.09.01>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학생활동지원팀
- 연락처
- 02-261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