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포기 절차
01
공지사항 확인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학기포기신청 공지 확인
02
학기포기
가능여부 확인
해당 학과에서 상담
03
학기포기
신청서 작성
[e-서비스]
e-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출력, 본인 날인 또는 서명
휴학생의 경우 학기포기 후 당해 학기 조기 복학 희망자에 한함
04
보호자 확인
보호자 확인 및 날인 또는 서명
05
지도교수 확인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날인
06
학기포기 신청서 제출
학기포기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07
학기포기 승인
개별 통보 (e-서비스에서 학기포기 승인 확인)
구비서류
- 학기포기 신청서(e서비스에서 신청 후 출력) , 성적증명서
학기포기(특정학기 전체 포기)
- 학기포기 범위
- 최종 이수학기부터 포기할 수 있다.(최종 이수학기를 제외하고 이전 학기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 함)
- (예) 2학년 1학기까지 최종 이수한 학생이 학기포기를 할 경우
-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를 순차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 2학년 1학기를 남겨 놓고 1학년 2학기 또는 1학년 1학기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 함.
- 신청대상
- 재학생, 휴학생
- 신청기간
- 학기별 성적확정 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
- 학기포기신청 시 유의사항
- 재학생 신청기간 : 학기별 성적확정 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
- 휴학생 신청기간 : 학기포기 후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학기포기원서 접수기간에 신청
- 학기포기자에 대한 조치사항
- 재학생이 학기포기를 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명령휴학"(1개학기 포기 : 6개월)을 명하므로 별도로 휴학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명령휴학 기간 중 군입대 또는 기타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휴학연기원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2-261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