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결석자의 출석 인정 및 허가사항
다음 표와 같은 결석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종료 후 즉시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을 거쳐 교무입학처에 제출할 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1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사유는 전자출결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번 | 결석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
---|---|---|---|---|---|
1 |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2 |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3 | 본인의 결혼 |
7일 | 청첩장 | ||
4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5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3일 | |||
6 | 본인의 질병 | 6-1. | 일반 질병 | 해당일 (강좌당 2회 이내) |
의료기관 진단서 및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
6-2. | 사고로 인한 입원 | 해당일 |
|||
6-3. | 법정 감염병 중 격리가 필요한 감염 | ||||
6-4. | 만성질환 | ||||
7 | 배우자 출산 |
3일 |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
8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출석인정일수는 결석사유가 발생한 당일을 포함하여 연속하는 기간동안 인정되며, 학칙 제10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을 포함한다.
단, 일반 질병에 해당하는 자의 연속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칙 제10조 (휴업일) 개교기념일,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 위 항목에 의하여 출석인정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기취업자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청절차
- 결석 사유 : 일반 질병
01
학생
전자출결 앱을 통한 신청 (증빙서류 이미지 첨부)02교수
강좌 담당 교수 승인/반려03학생
출석 인정 승인/반려 내역 조회
- 결석 사유 : 일반 질병 외
01
학생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본인 날인 또는 서명02학과
지도교수 확인 날인03학과
학부(과)장 확인 날인04학생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2-261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