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졸업학기의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예외 사항
- 계약학과, 산업체위탁생 전형, 조기졸업예정자는 제외
-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은 제외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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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서류 | 조기취업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일 | |
기타 산업체에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시 유의사항
-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출석이 인정됩니다.
- 조기취업신청 학생이 조기취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 취업 신고만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취득을 위한 정기시험(중간, 기말), 과제물 등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성적을 부여되지 않습니다.
- 조기취업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한해서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사한 다음날부터 학업에 복구하여 출석수업 임해야 합니다.
-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조기취업자로 출석을 인정받고 성적을 부여받을 경우 해당학점 및 졸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취업자는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중 하나(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절차
01
신청서 작성
조기취업신청서 작성 및 본인 날인 또는 서명
대학홈페이지>대학생활>동양광장>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
02
교과목별 담당교수
확인
교과목별 담당교수 상담 및 확인 날인
03
학부(과)장 확인
소속학과장 상담 및 확인 날인
04
신청서 제출
조기취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소속학과 사무실)
-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2-2610-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