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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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성 미생물 또는 감염성 물질을 취급 시 그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실험실시
- 생물실험 관련장비 사용법 및 실험기법 등에 대해 교육⦁훈련 철저히 실시
- 실험과 관련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확인
- 생물물질 유출사고시 사용될 수 있는 흡착제, 중화제의 준비 및 점검 실시
- 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존재하는 경우 예방접종 실시
- 연구내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 실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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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후 얼굴과 손, 팔 등을 비누로 세척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등 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소독 및 세척
-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보관 시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되, 입고 및 분양 종류, 수량, 담당자, 재고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보관 관리대장과 보관물을 검사하여 기록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 실험이 종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고압멸균기나 화학제 등을 사용하여 생물학적활성을 제거한 후 처리
- 개인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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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LMO) 개인 보호구 - 취급작업, 개인보호고 정보를 제공 취급작업 개인 보호구 생물학 작용제 - 보안경
- 실험복
- 라텍스 혹은 니트릴 재질의 장갑
전염성 작용제 - 보안경 또는 보안면
- 실험복
- 라텍스 혹은 니트릴 재질의 장갑
- 호흡용 보호구
- 신발덮개 혹은 전용 신발
동물 실험시 - 보안경 또는 보안면
- 실험복
- 라텍스 혹은 니트릴 재질의 장갑
- 신발덮개 혹은 전용 신발
- 모발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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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폐기물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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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
가. 병리계 폐기물 :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기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장갑, 폐배지 등
나. 생물·화학 폐기물 : 폐화학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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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이 발생한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생물학적 활성화를 제거하여 일반폐기물로 폐기 처리한다.
나. 생물학적 활성화 제거
1) 모든 LMO 관련 폐기물은 반드시 연구실책임자(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책임자)가 직접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 조치를 한 후 폐기한다.2) 생물학적 활성화를 제거하고 제거 방법에 따라서 관련 대장(고압멸균기 사용일지)에 기록한다.
3) 실험실 현장에서 생물학적 활성 제거가 곤란한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업체에 위탁
소각처리한다.다. 생물학적 활성화 제거 방법
1) 고압증기멸균 : 121℃ 고온에서 15분간 처리
(멸균하고자 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온도 및 시간 조절)
2) 자외선 살균소독
3) 화학처리 (락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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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시설관리팀
- 연락처
-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