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 정의(연구실 안전법 제2조)
-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 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
연구실사고 보고 기준(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중대연구실사고 판단기준(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 담당부서
- 시설관리팀
- 연락처
-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