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48704
- 작성일
- 2025.04.11
- 작성자
- 강**
- 조회수
- 1507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공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공 시험 일정 변경 시 재안내하오니 시험 당일까지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응시 전 반드시 본인이 수강 중인 교과목의 강좌번호 확인 후 시험장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사유로 결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교수님 재량 하에 추가시험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공적사유결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시험을 볼 경우 점수의 80%만 인정됩니다.)
- 다 음 -
1. 시험기간 : 2025. 04. 22.(화)~04. 28.(월)
2. 시험시간표
- 전공과목 시험 시간표 : 첨부파일 참조
(시험일정 변경 시 재안내하오니 시험 당일까지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교양과목 시험 시간표 : 학교 공지사항 참조
[교양]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교양과목 시간표 안내 : 바로가기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과목, 학점교류 교과목의 평가(시험) 일정은 우리 대학 일정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과목 중간고사 시행여부는 강좌별 공지 개별 확인 필수(숭실사이버대학교 강의실 사이트)
- 학점교류 교과목은 운영하는 대학의 LMS 내 공지사항 참조
3.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필기도구, 공학용계산기
※ 공학용계산기 지참 필수 (계산기를 가져오지 못해 받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4. 수험생 유의사항
가. 시험 고사실에서는 핸드폰 등 전자제품의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나. 시험 시작 전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가방 안에 정리한 후 가방을 책상 아래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다. 수험생은 감독교수에게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라. 시험 시작 후 10분이 경과하면 입실이 금지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건전한 시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정행위 사례에 대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오니 학생 여러분들은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벌규칙 제14조(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교과목의 시험성적을 무효로 하고 근신이상의 징계를 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보고 쓰는 자 2. 구두로 답안을 불러주거나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기간 동안 실시되는 전 교과목의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 1. 작성한 답안지를 서로 교환한 자 2. 대리시험을 행한 자나 응시케 한 자 3.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한 자 |
5.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안내
가. 제출기간 : 2025. 4. 22.(화) ~ 4. 29.(화)
(단, ‘본인의 질병’의 사유일 경우 사유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 18시까지 제출해야 함)
※ 중간고사 결시 인정 신청은 성적처리를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기한 내에 결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림.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학생은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9)로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장소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 3번 창구
- 신청절차
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학생) |
➜ |
소속학과 경유 |
➜ |
결시 인정 신청서 제출 |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 (※e서비스 및 전자출결 앱 신청 불가) |
지도교수, 학부(과)장 날인 |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생 서비스센터 방문 접수 [1호관 402호 3번 창구] |
다. 시험 결시자 성적 반영 비율 및 증빙서류
결시 구분 |
반영비율 |
제출 증빙서류 |
성적반영방법 |
|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중간고사 결시자는 기말고사 성적을 사유별 반영비율에 따라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
|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로 인한 결시 |
100% |
관련 공문서 |
||
경조사에 의한 결시 |
본인의 결혼 |
100% |
청첩장 |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
90%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결시 |
배우자의 출산 |
80% |
출산 관련 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관련 공문서 |
|||
본인의 질병 |
- |
의료기관 진단서 |
추가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 방법 |
라. 성적 반영 방법 : 중간고사 결시자는 기말고사 성적을 사유별 반영비율에 따라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
(단,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결시자에 대한 성적 반영 방법은 추가 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 방법에 따라 성적 반영)
※ 기말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기말고사 결시 인정을 통해 성적인정을 받을 수 없음
마. 유의사항
- 결시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한테 결시 사실을 알려야 함
- 결시 인정은 출석 인정 일수를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미비 시 재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임
- 기간 경과 후 제출은 접수가 불가하며,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9)로 연락주시기 바람
- 라식, 교정 등 미용 목적 시술 시 결시 인정이 불가함
바. 문의처 : 1호관(대학본부) 4층 학생서비스센터(02-2610-1709)
2025. 4. 8.
교무입학처장
문의 : 02-261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