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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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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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2월 중순경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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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8월 중순경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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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절차
- 1등록금 고지서를 e-서비스에서 출력
- 2은행 납부
※ 등록금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 (e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출력함.
※ 장학생 : 등록금에서 장학금 차감하여 등록금 고지서 발급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 학교 홈페이지 e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출력함. (단, 외부기관에 제출할 경우 컬러프린터를 이용바람)
- 교육비납입내역 중 장학금은 학교로부터 받은 모든 장학금이며, 환불금은 자퇴자 환불금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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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장소와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이 자동 취소됩니다.
재학생지정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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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
휴학 당시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개시일 기준 2주를 경과한 날부터 학기 종료 전에 휴학한 자 중 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자는 복학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추가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 총수업일수 3/4 경과 전 휴학자: 휴학 당시 등록금을 해당학기의 총 수업 주수로 나눈 다음 휴학 당시의 휴학일이 속하는 경과 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3주차부터 경과 주수를 적용한다.
- 총수업일수 3/4 이상 경과 후 휴학자 :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각호의 기준일은 휴학원을 학교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총수업일수의 3/4이 경과하기 전에 입영한 군입대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 후 해당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단, 총수업일수의 3/4이상이 경과한 다음 입영한 군입대 휴학자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가 경과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금 대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군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자가 복학할 경우는 추가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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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02-261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