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전
- 1 기계 및 기구의 대표적인 위험점 확인 및 주의 · 보호 조치 실시
- 2위험기계의 경우 기계 제작자가 공급하는 안전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급처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기계작동 방법을 숙지한 후 실시
- 3기계작업시 실수 및 오작동에 대응한 안전설계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수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시 적어도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인보호구 등 적절한 자기방호 조치 실시
- 4실험 전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후 실험 수행
실험 후
- 1 실험 후 기계ㆍ기구의 정리정돈 및 실험 후 안전점검 실시
- 2개인보호구의 기능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재상용 혹은 폐기
- 3기계 작업 후 발생되는 폐기물(칼날, 송곳, 톱 등)은 위험제거 및 위험보호조치 실시 후 폐기
개인 보호구
취급작업 | 개인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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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및 수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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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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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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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발생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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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적외선/레이저사용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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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02-2610-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