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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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인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학기포기신청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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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포기
가능여부 확인해당 학과에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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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포기 신청서 작성
[e-서비스]e-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출력, 본인 날인 또는 서명
※ 휴학생의 경우 학기포기 후 당해
학기 조기 복학 희망자에 한함 -
보호자 확인
보호자 확인 및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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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확인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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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포기 신청서
제출학기포기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
학기포기 승인
개별 통보
(e-서비스에서 학기포기 승인 확인)
구비서류
- 학기포기 신청서(e서비스에서 신청 후 출력)
- 성적증명서
학기포기(특정학기 전체 포기)
- 1학기포기 범위
학기포기범위 - 기준, 비고 기준 비고 최종 이수학기 최종 이수학기를 제외하고 이전 학기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 함
(예) 2학년 1학기까지 최종 이수한 학생이 학기포기를 할 경우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를 순차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2학년 1학기를 남겨 놓고 1학년 2학기 또는 1학년 1학기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 함.
- 2신청대상
- 재학생, 휴학생
- 3신청기간
- 학기별 성적확정 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
- 4학기포기신청 시 유의사항
- 재학생 신청기간 : 학기별 성적확정 후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
- 휴학생 신청기간 : 학기포기 후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학기포기원서 접수기간에 신청
- 5학기포기자에 대한 조치사항
- 재학생이 학기포기를 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명령휴학"(1개학기 포기 : 6개월)을 명하므로 별도로 휴학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명령휴학 기간 중 군입대 또는 기타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휴학연기원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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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팀
02-261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