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유로 인한 시험결시자 성적처리 성적반영비율
- 시험기간 중 군 입영 등 공적사유로 인하여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합니다.
결시 구분 | 반영 비율 | 성적 반영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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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과하는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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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로 인한 결시 | 100% | ||
경조사에 의한 결시 | 본인의 결혼 | 100% | |
자녀,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형제자매 사망 | 90% | ||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결시 | 배우자의 출산 | 80% |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
본인의질병 | - | 추가시험 또는 교수가 정하는 기타 평가방법 |
- 군입대 휴학 시 유의사항
- 재학생은 총 수업일의 4분의 3이 경과하여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대 전일까지 수업출석 및 시험응시를 권고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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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본인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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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확인
지도교수 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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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확인
학부(과)장 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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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1호관 402호)
증빙서류 정보를 제공 증빙서류 신체검사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원본 본인의 질병 의료기관 진단서 원본 기타 해당 증빙서류 원본
제출기한
제출 기한은 [대학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동양광장 - 대학공지]의 '공적 사유로 인한 결시 인정 신청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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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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