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보류자
- 졸업예정학기까지 졸업 요건(이수학점, 전공필수교과목 이수 등)을 갖추지 못한 학생입니다.
- 졸업보류자는 정규학기에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할 수 있습니다.
- 졸업보류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일부과목수강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고지서는 수강신청 정정 기간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산정
1학점 ~ 3학점 | 4학점 ~ 6학점 | 7학점 ~ 9학점 | 1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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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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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팀
02-2610-1707